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특수교사) 채용 재공고
- 작성자 :특수교육과
- 등록일 :2024.11.20
- 조회수 :8
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사(계약직)를
아래와 같이 채용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19일
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특수교사 | 1명 | - 장애아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 기타 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보육관련 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 우대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경력자 |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2. 2.(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https://guroccic.guro.go.kr) |
면접전형 | 2024. 12. 3.(화)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 전형 후 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신체검사,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 후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https://guroccic.guro.go.kr) |
근무예정일 | 2024. 12. 9(월) 예정 |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접수기간 | 2024년 11월 19일 (화) ~ 2024년 12월 1일(일) 까지 마감 |
접수방법 | - 지원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 방문접수 및 E-Mail(guroscc5678@naver.com)로 접수 ※ 메일 제목에 <특수교사 응시-OOO>라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자격증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
※ ②~⑤까지는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 시 제출 (단, 미 제출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4. 11. 19.) 기준입니다.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반명함판 사진 2매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 내용 |
계약기간 | - 2024년 12월 9일 ~2025년 11월 30일까지 |
보수기준 | - 내부규정에 따름 -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조건 | -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3층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주 5일 근무: 월~금(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관련문의 | ☎ 02) 859-8238 (인사담당자) |
5. 기타사항
〇 채용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〇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〇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〇 최종 합격자가 임용이 되지 않는 경우 차 순위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〇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 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