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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직업능력평가사(2급) 자격연수회 및 자격검정시험 공고

  • 작성자 :특수교육과
  • 등록일 :2025.11.19
  • 조회수 :165

제11회 직업능력평가사(2급) 자격연수회 및 자격검정시험 공고


「제11회 직업능력평가사 자격연수회 및 검정시험」을 한국직업재활학회, 워크어빌리티학회, 한국재활심리사협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직업재활학회에서 주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제11회 직업능력평가사 자격연수회 및 자격검정시험 


  가. 주    제 : 직업능력평가의 이론과 실제

  나. 일    자 ※ 대면 실시 아래 장소 참고

   - (자격연수) 2025년 12월 26일(금) 09:00 ~ 12월 27일(토) 16:30

   - (검정시험) 2025년 12월 27일(토) 16:50


  다. 장    소 :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자격연수) 대면 현장 교육

   - (검정시험) 대면 현장 시험


  라. 참가대상 

   1) 직업능력평가사 자격검정시험(2급) 응시자

   2) 기타 관련분야 종사자로 본 학회가 실시하는 직업능력평가사 연수에 관심이 있는 자

    - 직업능력평가사 응시를 위한 연수 신청 시 응시자격요건을 필수적으로 참고함.   

    -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 시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직업능력평가사 자격검정시험(2급)  


1) 응시자격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한국직업재활학회, 워크어빌리티학회, 한국재활심리사협회가 인정하는 2년제 대학 이상 관련학과(전공)에서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능력평가사 자격규정에 의한 필수이수과목 4과목(12학점)과 선택이수과목 4과목

   (12학점)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 한국직업재활학회, 워크어빌리티학회, 한국재활심리사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능력평가사 자격규정에 의한 필수 이수과목 4과목(12학점)과 선택 이수과목 3과목(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직업평가 현장경력이 3년 이상인 자(장애인복지관,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 병원, 학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평가업무를 담당).


2) 필수이수과목 및 선택이수과목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한국직업재활학회

인정과목

직업재활개론, 직업평가

장애진단과 평가, 직업평가 임상실습*

재활상담, 재활심리학, 

직업개발 및 배치, 심리측정 및 평가, 

인간발달, 통계 및 측정, 연구방법론, 

진로직업상담, 이상심리학, 

일상생활동작, 미술심리진단, 

행동치료, 장애의 의료적 측면, 

전환(교육)평가

 워크어빌리티학회 

인정과목

재활개론(작업치료개론),

작업평가(작업치료평가)

장애진단과 평가, 직업평가 임상실습*

 한국재활심리사협회

인정과목

재활개론, 신경심리평가 및 재활, 

장애진단과 평가, 직업평가 임상실습*

* 직업평가 임상실습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종합적인 장애인직업재활실습(한국직업재활학회),

  재활의학계열이 있는 병원이나 치료적 환경에서 종합으로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치료실습(워크어      빌리티학회), 상담 및 치료적 환경에서 종합적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재활심리사협회의 재활심리실습(행동치료

  실습, 미술치료실습, 놀이치료실습)을 직업평가 임상실습으로 인정함.   


3) 직업능력평가사 관련 학과 인정 범위 : (직업)재활, 재활복지 등 재활 관련 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심리/

  심리치료/임상심리 등 재활심리 관련 학과, (직업)특수교육학과. 


2. 합격 점수

  - 자격검정시험에서 100점 환산 60점 이상을 받은 자(※ 자격시험 탈락자는 1년 후 다시 응시 가능.)

  - 출제문항 : 자격연수 11과목에서 80문항 출제


3. 연수비 및 자격검정비

  가. 연수비 : 100,000원  ※ 연수비에 연수교재* 포함.

     * 연수교재는 교육 시작 전 현장 배포

  나. 자격검정비 : 100,000원

  다. 납부계좌 : KB국민은행 752601-04-295779 (예금주: 한국직업재활학회)

    - 연수비 및 자격검정비 일괄 납부 가능(단, 입금자명을 이름+생년월일(예, 홍길동001231)으로 납부)

      ※ 연수만 신청 및 참석은 가능하나 자격검정 시험 응시자는 연수와 자격검정 모두 신청함

  라. 교육비 환불

    ○ 교육비 환불 : 교육일로 부터 7일 전 18:00까지 신청자 100% 환불, 이후 교육 전 3일까지는 50% 환불

                    그 외 환불 불가

    ※ 예) 12/26 교육 신청시 12/19일 18:00 까지 신청 시 100% 환불

                                 12/23일 18 :00 전 신청 시 50% 환불, 12/23일 이후 환불 불가

    ※ 환불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나의강의실' 선택 >교육신청현황

                           >신청 교육의 환불 신청 > 환불 정보(계좌, 사유 등) 작성 > 제출


4.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년 12월 19일(금)

  2) 접수방법 

   - 한국직업재활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사진 포함)

     ※ 학회홈페이지> 직업능력평가사 > 자격검정(신청바로가기)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첨부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문)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직업평가 임상실습 확인서(소지자에 한하며,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성적증명서 상 재활실습 

    또는 직업평가 임상실습 이수로 갈음 가능함) 각 1부.

② 외국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및 한글 번역본 각 1부), 교육부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학력인정 확인서 1부.

③ 현장종사자 : 경력 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에 직업평가 직무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유의사항

   1)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수회 및 자격검정 시험 불참 시 연수비 환불 불가.  

   2) 연수회 참가하지 않은 자는 검정시험 응시자격 없음. 4시간 이상 결석 시 인정서 발급 불가 및 검정시험 응시자격 없음.

   3) 자격연수회나 자격검정 시험을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검정시험에만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자격유무 

      검토에 유의함. 응시자격 미 충족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검정비 환불 불가.

   4) '26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시험 응시 가능함.(단, 자격증은 졸업이후 증빙서류 제출 후 발급)  


6. 시험 안내 및 일정

   1) 시험응시방법

    - 현장 대면 시험 실시 : 2025년 12월 27일(토) 16:50~

    - 준비물 : 컴퓨터용 OMR 사인펜


   2) 시험결과 발표 : 2026년 1월 6일(화)


7. 기    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학회 사무국으로 사전 연락 바람

    (Tel. 02-2636-4327 / Fax. 02-2636-4315 / E-mail : nksv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