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란?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발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로서 급변하는 국내·외 재활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개인활동,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등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수행직무
-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 장애진단 및 직업평가
- 직무개발과 배치
- 재활서비스
- 재활행정
- 재활프로그램 연구 및 정책 개발, 직무 재교육 등
- 활동분야
-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교육기관(특수학교), 공공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근로복지공단 등), 장애인단체, 기타 재활관련기관 등
진로 및 전망
현대 사회의 재활 환경은 장애 인구의 변화(개별화, 중증화, 고령화, 장애유형의 변화),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수동적→능동적), 법과 제도의 변화, 물리적 환경 변화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장애인 재활분야의 의료·재활·교육·직업 등에서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올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장애인재활분야의 전문가로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활동 영역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격취득 요건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1조의6 제3호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시험 응시 가능(현행) → (개정)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사람('21.12.4. 시행)
- 필수 10과목, 선택 8과목 이상 총 18과목(54학점) 이수 후 자격시험 응시 가능(필수 과목 중 재활실습 150시간 포함)
- 시험 응시 필수 7과목 : 직업재활개론, 재활상담, 재활사례관리,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