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목
1학년
장애의이해와재활, 지적장애학생교육, 특수교육과재활실습
2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행동수정,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직업재활개론, 전환교육, 특수교육교육과정론, 재활의학, 직업재활상담, 국어·사회교과교육론(특수)
3학년
직업교육교과교육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장애인부모교육및상담, 학습장애학생교육, 지원고용,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재활행정및정책, 직업교육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직업평가, 수학·과학교과교육론(특수), 예술·체육교과교육론(특수)
4학년
자폐성장애학생교육, 직업적응훈련, 지체·건강장애학생교육, 직업특수교육지도의논리및윤리, 재활실습, 직무개발과배치, 특수교육재활공학, 청각장애학생교육, 시각장애학생교육, 중복중증장애교육과재활, 직업교육과재활연구
2021학번부터 적용됨
논문제출자격기준
졸업요건 | 졸업시험 | 대체인정 |
---|---|---|
졸업시험, 졸업논문,대체인정 중 택1 |
|
단, 어학성적은 최근 2년이내의 성적을 제출해야함. |
취득 자격증에 따른 전공과목 이수학점(복수전공 과정별로 다르므로 학과사무실에 문의할 것)
이수과정 | 취득 자격증 | 제1전공과목 | 제2전공과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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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심화 |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 직업교육 |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39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9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포함)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포함) 15학점까지 중복학점 인정 가능 |
81 (66) |
- | |
부전공 |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 ‘2전공표시과목'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42 | 38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
교직 복수전공 2전공 교직 선발 필수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직업교육 + 중등학교 정교사(2급) ‘2전공 표시과목’ | 제1전공심화 과정과 동일 | 81 (66)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2전공 표시과목’ +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42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제2전공에서 중등교사 교직과정을 이수할 때만 해당됨. | |
일반복수전공 |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 직업교육 | 제1전공심화 과정과 동일 | 81 (66) |
제2전공의 졸업학점 이수 (보통 36학점) |
전공 교육과정 안내(2022학년도 입학생 기준)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시간/학점 | 이수학년-학기 | 중복 | 특수 | 직업 | 장애인 재활상담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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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장애의 이해와 재활 | 3/3 | 1-1 | 필수 | ||||
전선 | 지적장애학생교육(특기) | 3/3 | 1-2 | ○ | ELP 이수교과목 | |||
전선 | 특수교육과 재활실습 | 3/3 | ○ | ELP 이수교과목 | ||||
전선 | 직업재활개론(직기) | 3/3 | 2-1 | ○ | 필수 | ELP 이수교과목 | ||
전선 | 행동수정 | 3/3 | ○ | ELP 이수교과목 | ||||
전선 |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특기) | 3/3 | ○ | |||||
전선 | 특수교육대상 학생진단 및 평가 (특기/직기) |
3/3 | ○ | 선택 | ||||
전선 | 특수교육 교육과정론(특기) | 3/3 | ○ | ELP 이수교과목 | ||||
전선 | 전환교육(직기) | 3/3 | 2-2 | ○ | 선택 | |||
전선 | 직업재활상담(직기) | 3/3 | ○ | 필수 | ELP 이수교과목 | |||
전선 | 재활의학 | 3/3 | ○ | 선택 | ||||
전선 | 자립생활 | 3/3 | ○ | 선택 | 미개설 | |||
전선 | 국어·사회교과교육론(특수) | 3/3 | ○ | 21학번부터 필수 이수, 교직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
전선 | 재활정책론 | 1/1 | 필수 | 교원자격증 이수과목 X | ||||
전선 | 재활사례관리 | 1/1 | 필수 | 교원자격증 이수과목 X | ||||
전선 | 직업상담 | 1/1 | 필수 | 교원자격증 이수과목 X | ||||
전선 | 장애인부모교육및상담 | 3/3 | 3-1 | ○ | 선택 | ELP 이수교과목 | ||
전선 | 장애학생통합교육론(특기) | 3/3 | ○ | ELP 이수교과목 | ||||
전선 | 학습장애학생교육(특기) | 3/3 | ○ | |||||
전선 | 직업교육교과교육론 | 3/3 | ○ | |||||
전선 | 수학·과학교과 교육론(특수) | 3/3 | ○ | 21학번부터 필수 이수, 교직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
전선 | 지원고용(직기) | 3/3 | 3-2 | ○ | 선택 | |||
전선 | 재활행정및정책(직기) | 3/3 | ○ | 필수 | ||||
전선 |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특기) | 3/3 | ○ | |||||
전선 | 직업평가(직기) | 3/3 | ○ | 필수 | ||||
전선 | 직업교육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 3/3 | ○ | |||||
전선 | 예술·체육교과 교육론(특수) | 3/3 | ○ | 21학번부터 필수 이수, 교직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
전선 | 재활실습(직기) | 3/3 | 4-1 | ○ | 필수 | ELP 이수교과목 | ||
전선 | 직무개발과배치(직기) | 3/3 | ○ | 필수 | ||||
전선 | 자폐성장애학생교육(특기) | 3/3 | ○ | |||||
전선 | 지체·건강장애 학생교육(특기) | 3/3 | ○ | |||||
전선 | 직업적응훈련(직기) | 3/3 | ○ | 선택 | ||||
전선 | 직업특수교육지도의 논리 및 윤리 | 3/3 | ○ | ELP 이수교과목 | ||||
전선 | 시각장애학생교육(특기) | 3/3 | 4-2 | ○ | ||||
전선 | 청각장애학생교육(특기) | 3/3 | ○ | |||||
전선 | 직업교육과 재활연구 | 3/3 | ○ | 선택 | ||||
전선 |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과 재활(특기) | 3/3 | ○ | 선택 | ||||
전선 | 특수교육재활공학(특기) | 3/3 | ○ | 선택 |
특기 : 특수교육 기본이수 과목, 직기 : 직업 기본이수과목, 직재 : 직업재활사 이수과목
2017.12.30.이전 입학생은졸업과 동시에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시험 응시자격 취득.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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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점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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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학점 |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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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B) 이상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C+) 이상 |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타 전공(학과)에서 특수교육을 부전공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으며, 타 전공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복수전공만 허용합니다.
교직이수자 중 특수교육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전공심화(직업교육)만 가능하며 본 전공심화와 교육과정은 동일합니다.
[장애의이해와재활](전공기초)은 특수교육과 선수과목으로써 1학년 1학기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복수전공 학생도 졸업 시까지 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공심화과정 특수학교(중등) 2급정교사(직업교육)
기본이수과목 중에서 7과목(21학점 이상)과 교과교육영역 3과목(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66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특수교육학개론 등 교직필수 10학점 포함)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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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
필수 | - | - | - | 3 | - | 15 | - | 15 | - | 18 | - | 15 | - | 18 | - | 15 | - | 99 |
선택 | - | 3 | 15 | 15 | 18 | 15 | 18 | 15 | 99 |
복수전공 과정
교직 복수전공 과정과 일반 복수전공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직 복수전공
교직 복수전공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에서 39학점(교과교육영역 9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포함)을 이수해야 하는데 15학점까지는 중복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제2전공에서 50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기본이수학점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관련 과목에서 제2전공 해당교과의 학교현장실습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에서 최소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부전공 표시과목 관련 교과에서 50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복수전공
일반복수전공 과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전공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하게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에서 39학점(교과교육영역 9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포함)을 이수하되 15학점까지는 중복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 2전공에서 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전공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과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