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특수교사) 채용 재공고
- 작성자 :특수교육과
- 등록일 :2026.04.16
- 조회수 :70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사업에 준한 센터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3월 31일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지원자격 | 비고 |
특수교사 (계약직) | 1명 | 2026년 5월 1일 ~ 2028년 3월 31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보육관련 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 우대 사항 - 연구(학회지 논문게재), 강의(관련학과 1학기 이상 강의), 수상(지역사회인사 수상 실적) 이력이 있는 자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 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전형 방법 및 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6. 03. 31.(화) ~ 2026. 04. 17.(금)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04. 20.(월) | 합격자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
2차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 2026. 04. 21.(화) 16:30~ |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내 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04. 22.(수) | 최종 합격자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
업무 인수인계 | 2026. 04. 23.(목) | 일정 조율 가능 |
임면일 | 2026. 05. 01.(금) |
3. 접수방법
- 서류접수 : 메일(bucheoni8686@naver.com), 우편, 방문(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0) 접수 가능
- 접수기간 : 2026년 4월 6일(월) ~ 2026년 4월 17일(금)
우편, 방문 접수의 경우, 4월 17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유의사항
· 지원서 제목 기재 요령 : ‘특수교사 지원 - ○○○’
· 지원서류 : 아래의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지원서(본 센터 양식 다운로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본 센터 양식 다운로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 수여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기타사항(우대사항 증빙서류)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가족관계증명서
4. 기타
1) 보수기준 : 일반직공무원 8급 5호봉, 센터 보수규정에 따른 제수당 지급
2) 보험료 공제 : 4대보험 적용(국민연금ㆍ건강ㆍ고용ㆍ산재)
3) 근무시간 : 월~금(09:00~18:00),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또는 근무시간 협의에 따라 주 20시간
근무 가능
4) 근무장소 :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5) 담당업무 : 찾아가는 영유아발달 전문가 사업(현장방문, 발달검사(단체), 보육교직원 및 부모
상담, 수퍼비전, 부모교육, 가족 참여 프로그램, 장애영유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초등전이프로그램 등), 기타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5.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0일 이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 요청이 없는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 파기가 진행됩니다.
* 별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에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만 60세까지 지원하므로 만 60세 이상은 지원 불가합니다.
3)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이 취소될 경우, 예비합격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5)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예산에 따라 계약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032-322-8686, 내선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