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고등학교] 특수교육 협력강사 채용 공고
- 작성자 :특수교육과
- 등록일 :2026.04.17
- 조회수 :61
부천시에 위치한 소사고등학교입니다. 특수교육 협력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근무시간: 1일 4시간 수당: 시간당 22,000원+주휴수당 우대 조건: 특수교육대상 여학생의 원활한 신변처리 지원 및 생활지도 가능한 자 우대 공고문에는 원서접수가 2026.4.20.(월) 12:00까지이지만 채용시까지 모집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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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가. 채용 권자: 소사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분야 | 모집 인원 | 근무 장소 | 근무 내용 | 주요 자격 요건 | 우대 조건 |
특수교육 협력강사 | 1 | 소사 고등학교 | ㅇ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생활 지원 및 신변 처리 지원 ㅇ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협력 수업 실시 ㅇ 모둠 활동 및 수업 중 과제 점검, 개별화교육계획 실행 등 협력 지원 | 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유치원, 초등, 중등) 이상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나.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강사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특수교육대상 여학생의 원활한 신변처리 지원 및 생활지도가 가능 한 자 우대 |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시강강사의 개념
o 시간강사는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발생 시 대체하는 계약제 교원으로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교원을 말함.
근무 조건
가. 신분
교육공무원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 ①항에 따른 “강사”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교과 | 인원 | 임용 기간 | 비고 |
특수교육 협력강사 | 1명 | 2026.04.20.∼ 2027.01.06. (방학 기간 및 휴업일 제외) | ※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여부 또 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라. 근무 시간: 시간제 근무(※근무 요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 주당 20시간(협의 시간 1시간 포함) 주2-5일 시간제 근무
근로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근로 시간 | 4시간 | 4시간 | 4시간 | 4시간 | 4시간 |
시업 | 10시00분 | 10시00분 | 10시00분 | 10시00분 | 12시00분 |
종업 | 14시30분 | 14시30분 | 14시30분 | 14시30분 | 16시30분 |
휴게 시간 | 14시00분~ 14시30분 (30분) | 14시00분~ 14시30분 (30분) | 14시00분~ 14시30분 (30분) | 14시00분~ 14시30분 (30분) | 16시00분~ 16시30분 (30분) |
교외 체험학습(당일)만 협력강사와 합의에 의해 주당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가능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2026학년도 부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협력강사 운영계획에 따름
바. 보수: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또는 월정액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구분 | 수당단가 | 적용기준 |
가호 | 26,000원 |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국기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호 | 24,000원 | 읍단위 소재지 학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채용분야와 동일한 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 국기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호 | 22,000원 |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국기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국기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자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자 |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 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 는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4. 20.(월) 12:00 이후 나. 2차 심사(면접 심사):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연락
2차 심사 : 2026. 4. 21.(화) 본교 지정장소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4. 21.(화) 예정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4. 15.(수) ~ 2026 . 4. 20.(월) 12: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sosago@korea.kr), 또는 방문 (소사고 3층 본교무실, ☎032-720-7153)
다. 학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78번길 22(소사본동)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교원자격증 사본(스캔 첨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 파일명: 지원자성함(지원교과목)-1개의 파일로 제출할 것. | 원서접수 기간 | |
최종합격자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안 내 참고)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학교의 안내에 따름 |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 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 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 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특수교육 협력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 택은 없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범죄전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 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채용 후에도 근무상황, 복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사고등학교 문의(전화 032-720-7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