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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특수교육과 주관 성인지교육 특강 안내

  • 작성자 :특수교육과
  • 등록일 :2026.10.07
  • 조회수 :23

2026학년도 특수교육과 주관 성인지교육 특강 안내


일시: 2026년 12월 7일 (월) 16:00 ~ 18:00

장소: 마리아관 M411

신청링크: https://forms.gle/gmjkBfHYnKAzAzew8

소감문 제출 기한: 2026년 12월 13일(일) 23:59까지

제출방법: 첨부의 양식에 맞춰 학과 메일로 제출 (dpt4610@catholic.ac.kr)

  •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2차시 인정 (※ 성인지교육 4차시 = 1회)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성인지교육은 교직 이수에 필요한 필수 이수 과정입니다. 성인지교육의 이수 기준 및 관련 세부 사항은 교직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교육은 교직과 또는 특수교육과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하면 인정됩니다. 특수교육과의 경우, 교직 이수를 위해서는 졸업 이전까지 총 4회 이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년 1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기를 바랍니다. 


특수교육과에서 주관하는 성인지교육은 2026년부터 연 1회 실시합니다. 


교직 이수에 필요한 성인지교육을 비롯한 각종 이수 요건은 학생 본인이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1. 성인지교육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①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교육대학원 등의 경우, 수료자는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봄)

사각형입니다.

 

※ 성인지교육 1회의 인정 기준은  성인지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 예정


▶ 특수교육과 : 2회 이상(20학년도 이전 입학자),

                        4회 이상(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 2026년 성인지교육 계획

 

① 교원양성기관(교직과,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주관 성인지교육 특강 프로그램 이수 (2차시 인정)

② CUK ON 에서 개설되는 “[성심교정] 2026 대학생 폭력 예방교육” 이수 (2차시 인정)

※ 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의 자세한 안내는 트리니티 ->성심 공지사항->일반->[인권센터] 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안내 참고를 참고해주세요.

※ CUK ON 접속링크 : https://on.catholic.ac.kr/


(①+② = 4차시 = 1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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